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13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2월 01일 (수) 09:09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해 드립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대상 진료비 75%, 최대 18만 원 선착순 지원

김해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과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이며, 내장형 무선 전자 개체 식별장치(마이크로칩) 시술 반려 동물에 한해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최대 24만 원 중 18만 원(75%)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지원이 가능한 진료 범위는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와 수술(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 제거술 제외)이며 미용,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매 비용은 지원이 안된다.

신청 희망 가구는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청구서, 결제 영수증을 일괄 제출하며 되고, 지원금은 대상자 조사 등 확인 과정을 거쳐 신청월의 다음달 지급한다. 예산 범위 안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하므로 대상자는 신청을 서두르는게 좋다.

축산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사정으로 반려동물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대상이 되면 서둘러 신청해서 지원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축산과(☎ 350-413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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