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13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2월 01일 (수) 09:16

저소득층 특별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김해시는 근로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월 324만 5,784원)인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64세 시민이며, 참여 희망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자격증이 있는 경우 사본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격 요건 등 심사를 거쳐 참여자를 선발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공원 청소, 이든카페, 복지관 등 공공일자리에서 근무하게 된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이며,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이 적용된 하루 67,340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 지원사업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법적 요건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 실질적인 저소득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16명의 참여자가 김해시서부노인종합복지관 등 13곳의 일자리에 참여했다. 생활보장과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 침체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생활보장과(☎ 330-4554)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김해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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