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15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2월 21일 (화) 09:12

김해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4,651가구 가구당 5만 원 지원, 2월 20일부터 신청 가능

김해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가구당 5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총 24,651가구이고, 신속 지원을 위해 예산 12억 3,500만 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에너지바우처 대상인 9,965가구는 경남도비로 지원하고, 에너지바우처 미대상 가구와 차상위계층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14,686가구는 시비로 지원한다.

시는 생계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중 정부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차상위계층 중 도시가스 미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시가스 사용가구는 최대 59만 2천 원의 가스요금 할인을 받아 중복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 신청은 2월 20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지원금은 주 단위로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민생경제과 관계자는 "고물가와 난방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해 빠짐없이 지원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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