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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안전신문고 서비스 재개에 따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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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17:42:3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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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혁신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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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우
- 조회수 :
- 189
- 전화번호 :
-
055-330-2766
안전신문고 시스템 복구(11.5)에 따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안전신문고 일시적 신고 집중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 등을 고려하여, 신고기한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시스템 장애기간(9.24. ~ 11.4.)내 촬영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 신고기한 : 장애복구일로부터 7일(~11.11.)
※ 신고된 불법주정차 건은 과태료 부과 시스템과의 연계가 재개되는 시점부터 처리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