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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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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6년 상반기 결혼이민자 추천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 안내

작성일
2025-11-14 14:12:14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고현정
조회수 :
242
전화번호 :
055-350-4055
2026년 상반기 결혼이민자 추천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 안내
ㅁ 신청기간 : 2025. 11. 17.(월) ~ 11. 26.(수)
ㅁ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ㅁ 신청대상
 - ’24. 11. 1.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1년이 상 김해시 거주한 결혼이민자
 - 추천가능인원 : 결혼이민자 1인당 최대 5명 이하
 ※ 재입국대상자 추천의 경우 허용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신청가능
 ㅁ 초청범위 : 본국 거주 부모 및 형제・자매, 해당 배우자까지
 ※ 재입국대상자 추천의 경우 예외적으로 4촌이내 및 배우자까지 초청
 - 나이제한 : 19세 이상 55세 이하
 - 제외대상 : 결핵・간염・매독 등 감염병, 마약복용자, 색약・색맹, 임산부 등
 - 근로자는 과거 한국체류시 불법체류 및 범죄경력 이력이 없어야함
 ㅁ 근로자 준수사항[붙임4] 미이행시 사업대상 제외
 ㅁ 제출서류
   - 결혼이민자(귀 화) : 신청서[붙임3], 결혼이민자 기준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 결혼이민자(미귀화) : 신청서[붙임3], 한국인 배우자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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