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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1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안내
- 작성일
-
2021-01-21 17:41:10
- 담당부서 :
-
활천동
- 담당자 :
-
정광진
- 조회수 :
- 127
- 전화번호 :
-
055-330-8455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1. 1. 25. ~ 2. 26.
○ 지원대상 : 감정노동자 근로하는 기업, 기관, 단체, 대리점 등
○ 지원규모 : 10백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 대상사업
- 휴게쉼터 신설·개보수 (쉼터 내 비품 포함)
-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CCTV설치, 전화녹음기 설치, 격리시설 설치 등)
○ 접수·문의 : 경남도청 노동정책과 일·생활균형담당(☎211-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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