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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보

작성일
2021-03-05 10:37:04
담당부서 :
동상동
담당자 :
이미정
조회수 :
130
전화번호 :
055-359-1513
○ 신고기간 : 2021. 3. 2. ~ 6. 1.(3개월)
○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 터 넷 : 청렴포털_부패 ․ 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 팩    스 : (044)29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 신고포상금 미지급 대상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한 내용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 확인 곤란한 경우
     ◆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거짓사실 신고,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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