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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코로나 한시생활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21-05-10 09:34:34
담당부서 :
상동면
담당자 :
송현수
조회수 :
487
전화번호 :
055-359-1454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 한시 생계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대상 :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지원불가
     ※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대상에 20만원지원(차액) 
*  지원규모 : 1가구 50만원 1회 계좌로 지급
*  소득 재산 기준 
    - 재산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소득기준: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이용):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1. 5. 10.(월) ~ 5. 28.(금)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방 법: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② 현장(방문)신청: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1. 5. 17.(월) 09:00 ~ 6. 4.(금) 18:00(집중신청기간 5.17.~5.28.)
    - 방 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③ 신청・접수 상황에 따른 접수기간 연장(지자체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5일 이내))
 
*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필수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자료 :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본인 신고서(소득(매출)감소신고서 작성)
     
 *  문    의 : 상동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359-1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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