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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한시생계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1-05-14 16:29:03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안지영
조회수 :
148
전화번호 :
055-359-1491

안내문1

안내문1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아래의 소득․재산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 소득기준 : 붙임의 포스터 및 안내문 파일 등 참조
    - 재산기준 : 3억5천만원 이하 

【제외대상】 ☞ 중복사업으로 지원불가
 ※ 제외대상 : 기초수급자(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중복사업의 예외】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 적합결정시 차액20만원 지급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 신청기간
    - 온라인 : 5. 10.(월) ~ 5. 28.(금) 22시까지 /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 현  장 : 5. 17.(월) ~ 6. 4.(금)

  ❍ 지원내용 : 가구당 50만원 현금지급 (가구원수 무관)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 감소 증빙서류 등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과 ‘2021년 1~5월 소득’ 비교하여 소득감소된 증빙서류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 > 2021년 1~5월 소득)

  ❍ 지원시기 : 6월말 예정

  ❍ 문 의 처 : 대동면 찾아가는보건복지팀(☎055-359-1492~4,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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