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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3차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면신청 안내

작성일
2021-08-05 10:10:56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김서용
조회수 :
292
전화번호 :
055-359-1093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매출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내용-
 ○ 감면내용 : ‘21. 8월 ~ 10월 부과분 상·하수도요금 30% 감면
 ○ 감면업종(수도기준) : 일반용 및 대중탕용(지하수는 산업용도 가능)
 ○ 감면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하나의 수도계량기를 여러 사업장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 한 사업장만 신청
    ※ 앞서 1·2차 감면 때 신청한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이번(3차) 감면 대상에 포함
       ☞ “(확인방법)8월 고지서에 감면 내역이 없는 수용가”만 신청 요망
 ○ 신청기간 : ‘21. 8. 5. ~ 8. 31.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없는 경우, 신청서 뒷면 “소상공인 확인 체크리스트”)
 ○ 신청방법┌ 팩스, 이메일, 우편(비대면 신청 권장)
                        └ 방문 : 시청 수도과, 하수과(지하수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이메일 : kkamakua@korea.kr
   ·우  편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수도과 요금팀. 우편번호 50924
   ·팩  스 : 055-722-1923, 055-722-1373, 055-722-1870, 055-722-0394, 055-722-4492, 055- 722-0055
   ·방  문 : 시청 수도과(☎330-2811) 및 하수과(지하수에 의한 하수도사용료)(☎330-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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