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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알림

작성일
2021-10-19 16:57:07
담당부서 :
축산과
담당자 :
박진주
조회수 :
489
전화번호 :
055-350-4153
약사법 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개정 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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