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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안내

작성일
2022-01-25 11:51:45
담당부서 :
동상동
담당자 :
이재원
조회수 :
90
전화번호 :
055-359-1514
  ○ 배출방법
    1. 내용물 비우고  2. 상표 및 라벨비닐 제거  3. 압착하여 뚜껑 닫고 배출
  ○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계란판, 병이 아닌 PET류) 투명페트병과 혼합배출 금지
  ○ 순수 PET병만 모으는 이유
    - 이물질이나, 다른 재질이 섞일 경우에 섬유를 만들기 위한 원사제작이 어려워 고부가 가치의 옷, 가방(장섬유)을 만들지 못하고, 저품질의 솜, 노끈 등으로 제작
  ○ 위반시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차 : 10만원, 2차 : 20만원, 3차 : 30만원
    - 부과대상 :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단독주택(개인) 
  ○ 문  의 : 청소행정과(☎ 330-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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