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공고 알림
- 작성일
-
2022-10-06 14:20:59
- 담당부서 :
-
축산과
- 담당자 :
-
정보미
- 조회수 :
- 230
- 전화번호 :
-
350-415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 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 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4. 기 간 :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 사전 홍보·계도 기간 : 2022년 9월 15일 ~ 9월 30일
*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 2022. 10. 1.부터 적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 용 :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차량의 진입 금지
6. 위반 시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문의처 :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55-350-4151)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2년~2023년 철새도래지 가금관련 축산차량 통제구간(김해시) 1부
3. 2022년~2023년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경남) 1부. 끝.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