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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공고 알림

작성일
2022-10-06 14:20:59
담당부서 :
축산과
담당자 :
정보미
조회수 :
230
전화번호 :
350-415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  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 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4. 기  간 :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 사전 홍보·계도 기간 : 2022년 9월 15일 ~ 9월 30일
    *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 2022. 10. 1.부터 적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  용 :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차량의 진입 금지
  6. 위반 시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문의처 :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55-350-4151)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2년~2023년 철새도래지 가금관련 축산차량 통제구간(김해시) 1부
          3. 2022년~2023년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경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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