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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2년/2023년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변경 공고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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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6 14:07:1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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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 담당자 :
-
정보미
- 조회수 :
- 348
- 전화번호 :
-
350-415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 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변경)
1.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2.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3.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4. 산란계, 메추리, 종계, 종오리 농장의 난좌 소독 및 알 운반용 도구 등 세척·소독
5.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등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6.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및 소독설비 동파 방지 조치와 이상 확인 시
즉시 정비·보수
7.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8.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9.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10. 가금농장 내 진입 시 소유자 등의 관리 및 통제 하에 진입을 허용하고, 소독 등 관리할 것
▢ 시행기간 : 2022.10.1 ~ 2023.2.28.(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 다만, 변경된 공고내용은 2022.11.28일부터 적용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 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
▢ 문의처 :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55-350-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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