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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미흡사항 정보공개

작성일
2022-11-27 13:30:44
담당부서 :
축산과
담당자 :
정보미
조회수 :
397
전화번호 :
350-4154
1.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 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2. 상기 법령과 관련하여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 방역사항 미흡 정보를 공개하오니, 가금농가에서는 참고하시어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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