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계획 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24와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23학년도 취학통지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취학통지서 발급 계획
가. 대 상 : 20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2016.1.1.~ 12.31.출생)을 둔 예비 학부모
나. 방 식 : 기존 등기우편 발송 및 온라인 인터넷 발급 병행 추진
다. 기 간
┎ 온라인 : '22. 12. 2.(금) 아침 10시 ~ 12. 12.(월) 밤 12시(11일간)
┖ 우 편 : '22. 12. 13.(화) ~ 12. 20.(화)
라. 방 법
┎ 온라인 :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가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신청‧발급
┖ 우 편 : 기존 등기우편 방법과 동일
➊ 기존 우편·인편 배부
◦ (대상) ‘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방법) 旣 방식대로 취학아동명부에 따라 취학통지서 우편(등기) 발송
◦ (기간) ’22.12.13.(화)~12.20.(화) 8일간
➋ 인터넷 발급 서비스
◦ (신청 사이트) 정부24 누리집(www.gov.kr)
※ 모바일 앱 서비스 불가
◦ (기간) ’22.12.2.(금) 아침 10시~12.12.(월) 밤 24시(11일간)
◦ (대상) ’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반드시 취학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만 발급 가능
◦ (방법) 정부24(PC 누리집만 가능)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
* 정부24 화면에서 ‘자주찾는 서비스’ 메뉴 선택, 또는 검색창에 ‘취학통지서’로 검색
※ 서울 주소지의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도 서비스 이용 가능
※ 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가능
❐ 자주 묻는 질의사항은 첨부파일 예상질의 및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관련 문의는 행안부 정부24 , 정책 및 내용 관련 문의는 교육부 민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정부24콜센터 1588-2188, 교육부콜센터 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