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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안내

작성일
2023-01-30 19:33:53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최원경
조회수 :
399
전화번호 :
055-359-0793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안내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3. 2. 1. ~ 4. 28.
가. 비대면 : 2.1~2.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문 : 3.2~4.28(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22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②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③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①+②+③ 모두 충족)
  ○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및 유형별 지급단가, 신청방법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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