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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변경)

작성일
2023-01-30 20:40:40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최원경
조회수 :
247
전화번호 :
055-359-0793
2023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내용
    ○ 신청기한 : 2023. 2. 10.(금)까지
    ○ 지원자격
      - 도내 농촌지역 거주 실제 영농종사 농업인(단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 사업내용 : 다용도 농작업대, 충전식분무기, 충전 운반차
      ※ 지원품목 간소화로 고추수확차, 충전식 예초기 미지원
    ○ 사 업 량 : 120대 내외
    ○ 지원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기준 : 500천원/대(1농가 1대 지원 원칙)
      ※ 작년 사업 대상자는 당해연도 품목 상관없이 미선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우선순위
      - 여성농업인 단독세대,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고령농업인
    ○ 제외대상
      - 2022. 1. 1.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인
      - 농촌지역 외 거주자
      - 타산업분야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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