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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23-01-31 15:57:55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김지나
조회수 :
109
전화번호 :
055-359-1415
2023년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 개요
    가. 신청기간 : 2023. 2. 6.(월) ∼ 2. 17.(금)
    나. 신청대상 
       - 만 6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 6세 이상「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 단,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장애정도가 심한 독거 및 준독거 신청 가능 
        

※ 준독거의 기준 ▸
 - 이용자(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8세 이하 또는만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만 18세 초과 만 65세 미만의 가족이 있더라도, 모두 직장 여건 등으로 상시 부재하고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인 사유로 1일 24시간 부재기간이 7일 이상 계속해서 지속되는 경우
  * 재직증명서(직장가입자), 군입대 확인서, 해외거주 확인서, 복역확인서, 입원확인서 등 증빙 서류 제출
  * 주민등본 상 가구원 재학증명서 상시부재로 인정불가
  * 사업소득자 및 프리랜스 형태 근로자(보험설계사, 방문교사 등) 상시부재 인정불가
  → 반드시 방문조사 등에 의하여 실제 독거․준독거로 확인이 되어야 하며, 독거․준독거사유가 해제된 날의 다음 달부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는 읍․면․동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준독거에 준하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독거로 인정할 수 있음(시․군에서는 준독거 결정 장애인은 장애인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통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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