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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에너지바우처 다자녀 가구 확대 안내
- 작성일
-
2025-11-18 17:58:0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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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 담당자 :
-
하종수
- 조회수 :
- 298
- 전화번호 :
-
055-359-0735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중 다자녀 가구 확대 안내드립니다.
가. 추가 대상자 :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다자녀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기초수급자)
- 다자녀 가구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2006. 1. 1.이후 출생자)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세대
(등본상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배우자의 자녀'인 경우와 가정위탁보호 아동만 자녀로 인정이 되며, 손자녀 및 동거인의 자녀 등은 자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접수기간 : 2025. 11. 21.(금) ~ 2025. 12. 31.(수)
다. 신청방법 : 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②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라. 참고사항
- 사업안내서 및 홍보물(포스터 등)은 업무포털 내 게시
※ 업무포털(www.energy.or.kr/workp)>게시판 현황>자료실
- 수급자 및 대국민 대상 홍보는 11월 21일부터 일괄 시행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마. 문의 : 에너지바우처 지자체 핫라인(☎1600-3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