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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알림

작성일
2025-11-18 18:04:56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하종수
조회수 :
48
전화번호 :
055-359-073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되었으니, 가금농가와 관련자께서는 참고바랍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나. 기    간 : '25.11.17.(월) 24:00 ~ 11.18.(화) 24:00(24시간)
   *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 시기 : '25.11.18. 00:00부터 적용
  다. 적용지역 : 충청북도, 충청남도(금산), 전북특별자치도(무주), 경상북도(김천, 상주)
  라. 적용대상 : 위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사육농장, 작업장·종사자, 관련 축산 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위 지역에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www.kahis.go.kr/ss)
  마.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바. 문 의 처 : 김해시 축산과 가축방역팀(055-350-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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