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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5년 12월 09일(화) 오전 11시 51분

날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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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촌지역 불법소각 근절 안내

작성일
2025-12-09 10:11:08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박은걸
조회수 :
6
전화번호 :
055-359-1505

홍보물

홍보물

  ○ 불법소각 근절 교육 및 홍보 내용
   1. 영농부산물 처리방법 :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폐기물관리법)
    ⇒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2. 불법소각으로 적발될 경우
    ⇒ 과태료 100만원 부과(불법소각 위반 과태료 100만원-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3.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하여 인근에 피해 발생할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산림보호법 제53조제5항.  끝.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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