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소각 근절 교육 및 홍보 내용
1. 영농부산물 처리방법 :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폐기물관리법)
⇒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2. 불법소각으로 적발될 경우
⇒ 과태료 100만원 부과(불법소각 위반 과태료 100만원-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3.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하여 인근에 피해 발생할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산림보호법 제53조제5항. 끝.
본 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