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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2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작성일
2022-04-25 13:51:50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
문미현
조회수 :
2246
전화번호 :
055-330-2738
 ○ 사 업 명 :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2월 ~ 11월(10개월)  *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

 ○ 신청기간 : 2022. 5. 2.(화) ~ 5. 11.(수)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김해시 누리집(www.gimhae.go.kr)고시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온라인 접수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오프라인 접수 : 김해시청 방문접수 (김해시청 행복민원청사 4층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내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방문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선정인원 : 118명

 ○ 지원대상 : 김해시에 거주하는 만19~39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
                           (공고일 기준. 1982.4.26. ~ 2003.4.25.생)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10개월, 연 최대 150만원)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관리비 제외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익월에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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