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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
- 작성일
-
2022-11-25 08:49:20
- 담당부서 :
-
기후대기과
- 담당자 :
-
김민정
- 조회수 :
- 12172
- 전화번호 :
-
055-330-3353
1. 계절관리제(‘22.12월 ~ ’23.3월, 매년시행)
○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 광주‧대전‧울산‧세종은 시범단속
○ 단속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시간 : 06~21시(주말 및 공휴일 미시행)
- 제외대상 :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경찰‧소방 업무용 차량 등
- 유예대상 : 저공해조치신청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영업용 차량
※ 부산‧대구지역 ‘23.11.30.까지 단속 유예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
○ 위 반 시 : 과태료(1일 10만원) 부과
2. 비상저감조치(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대상지역 : 경상남도(김해‧창원‧진주‧통영‧사천‧밀양‧거제‧양산시) ※ 경상남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단속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시간 : 06시~21시(주말 및 공휴일 미시행)
- 제외대상
①「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②「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이 활동보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④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⑤「지방세법」제1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25.12.31.까지 단속제외)
- 유예대상 및 기간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 ‘22.12월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 ‘23.12월까지 단속 제외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
○ 위 반 시 : 과태료(1일 10만원) 부과
○ 유예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 문 의 처 : 기후대기과 (055-33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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