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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3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2022-11-29 15:21:43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작성자 :
이민희
조회수 :
669
전화번호 :
055-330-4723

김해시, 2023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사업비 50% 내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김해시는 2023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세대수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 이내 2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하려면 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내년 1월 2~4일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2023년은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주민운동시설 교체공사와 2024년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해 주도로에 접해 있는 공동주택 외벽 미관 개선을 위한 도장공사를 중점 지원사업으로 선정했으며 중점 지원사업인 경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총 325개 단지에 7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2023년에는 6억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나눔과 소통의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 김해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023년 김해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은 내년 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며 공모에 선정되면 단지별 최대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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