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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외국인 납세자 세무상담 서비스 시작

작성일
2023-03-20 18:00:27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작성자 :
박준규
조회수 :
489
전화번호 :
055-330-0813

상담

상담

 김해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19일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내 상담창구에서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향후 매월 세 번째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락로 81 아이조이빌딩 6층)에서 상담창구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해에는 4,000가구가 넘는 다문화가족과 2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고용노동자 이외에도 음식점, 도소매, 이·미용 서비스,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다변화된 사회구조 속에 외국인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체납액 증가, 가산세 부담 가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에 지방세 상담창구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상담에서 외국인 A(34)씨는 최근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안내를 받았다며 본인은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본 적도 없어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했다. 주소지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에 거소지 신청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A씨는 “세금 관련 사항을 자세히 알게 됐다”며 “시에서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다. 

 시는 지방세 세무상담,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2018년 4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 중이다.  

 박준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무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지방세무 상담과 고충민원 처리는 외국인 납세자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외국인도 김해시민으로서 지방세무 집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관련 고충문의는 김해시 납세자보호관(055-330-081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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