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영업제한,집합금지업종)
- 작성일
-
2021-12-22 09:08:59
- 담당부서 :
-
관광과
- 작성자 :
-
한지영
- 조회수 :
- 563
- 전화번호 :
-
055-330-3247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1. ~ 2022. 5.
- 지원대상 : 20. 8. 16.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21년 하반기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노란우산 기 가입자도 소급 지원 가능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원내용 : 노란우산 신규가입 이후 6개월간 1인당 월 4만원 장려금 적립 (최대 24만원)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 영업제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필요하신 사업주께서는 055-330-3247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