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 전면시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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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1:41:3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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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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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영
- 조회수 :
- 63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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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247
법무부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를 21. 12. 22.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숙박업,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 모든 숙박시설에 해당되오니 숙박업 사업주분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나라의 숙박신고제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단기체류 외국인 손님 방문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