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안내 및 현황 파악 협조 요청 (여행업체 안내)

작성일
2022-03-17 13:34:19
담당부서 :
관광과
작성자 :
한지영
조회수 :
1062
전화번호 :
055-330-324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 거래 형태의 여행상품이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 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판매하는 자는 2023. 2. 3.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일정 비율 이상 보전하여야 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합니다. (상세내용 붙임 보도자료 참고) 
동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내 여행업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선불식 할부 거래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여행업자께서는 관광과로 유선 문의 또는 붙임의 엑셀 파일의 판매실태 현황을 작성하여 3. 28.(월)까지 chloehan3866@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전화번호 :
055-330-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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