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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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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통혁신과 연락 055-330-6574,6575
민원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민원사무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담당자 교통민원팀 최은정, 김정우 최종수정일 2023-01-20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 청 서 → 접 수 (시청 시민원실) → 검 토 (교통정책과 ) → 수리→ 통 보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2. 자동차양도증명서
3. 자동차양도계약서
4. 자동차등록증(사본)

5. 이하 항목은 양도업체 양수업체 각각 구비하여야 함
5-1) 신구 대비표
5-2) 이사회 회의록
5-3) 법인 인감증명서
5-4)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처 허가민원과,교통혁신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3000원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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