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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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도과 | 연락 | 330-3886, 330-3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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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상수도 급수신청 | ||
민원사무내용 | 상수도 사용을 위한 급수신청에서 공사완료까지의 처리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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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도미현, 안승민 | 최종수정일 | 2024-01-16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접수(수도과 급수1,2팀) →검토 및 현지조사 → 설계 →공사금액 산정 결과통보 →공사금액 납무(민원인) →급수공사 시행(수도대행업체)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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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급수공사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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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급수과 | 처리기간 |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15일 |
수수료 | 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인입 가능여부 심사기준 - 기존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관말수압이 1.5㎏/㎠이상 되는 지역에 가능함 - 현장조사사항 : 본관취출 및 부선관로, 계량기 설치위치 및 수요량 조사, 급수가능 타당성조사, 도로굴착 가능여부 조사 - 신규급수 신청일 경우 건축허가을 득하고 기초공사가 완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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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접수방법 ·수도과 직접 방문 접수 ·전화신청 : 330-3889 통장에 인입 공사비가 입금이 되어야 가정급수공사 신청을 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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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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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2조(급수공사의 신청)].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