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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급수신청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상수도 급수신청
담당부서 수도과 연락 330-3886, 330-3908
민원명 상수도 급수신청
민원사무내용 상수도 사용을 위한 급수신청에서 공사완료까지의 처리절차 안내
담당자 도미현, 안승민 최종수정일 2024-01-16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접수(수도과 급수1,2팀) →검토 및 현지조사 → 설계 →공사금액 산정 결과통보 →공사금액 납무(민원인) →급수공사 시행(수도대행업체) →준공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급수공사 신청서 1부
제출처 급수과 처리기간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15일
수수료 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인입 가능여부 심사기준
- 기존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관말수압이 1.5㎏/㎠이상 되는 지역에 가능함
- 현장조사사항 : 본관취출 및 부선관로, 계량기 설치위치 및 수요량 조사, 급수가능 타당성조사, 도로굴착 가능여부 조사
- 신규급수 신청일 경우 건축허가을 득하고 기초공사가 완료되어야 함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접수방법
·수도과 직접 방문 접수
·전화신청 : 330-3889
통장에 인입 공사비가 입금이 되어야 가정급수공사 신청을 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관계법규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2조(급수공사의 신청)].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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