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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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연락 | 055)330-4801, 055)330-3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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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건축허가(소규모 건축물) | ||
민원사무내용 | 건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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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건축허가1,2팀 | 최종수정일 | 2023-11-20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허가민원과) → 실무종합심의및관계기관협의(허가민원과)
→ 결재(시장) → 결과통보(허가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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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건축허가 신청서 1부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 부 ○기본설계 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1부 ○건축법 제8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 하도록 하고 있는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는것에 한함) -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허가 또는 신고 -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허가(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 한한다)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 설치허가 -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 -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 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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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 처리기간 | 7일~50일 |
수수료 | 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실무종합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허가 심사 기준 - 건축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정확 여부 검토 - 설계도면 첨부서류, 건축사의 현장조사, 허가조서등 구비서류 확인 - 건축법 및 관련규정 부합 여부 검토 - 관련 인.허가 부서에 협조 의뢰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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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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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
기타 | ○처리기간 - 7층이상 10층미만 또는 1천㎡이상 또는 5천㎡미만 건축물 : 7일 - 10층이상 16층미만 도는 5천㎡이상 3만㎡미만 건축물 : 10일 - 16층이상 또는 3만㎡이상 건축물 : 5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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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