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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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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소규모 건축물)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건축허가(소규모 건축물)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연락 055)330-4801, 055)330-3701
민원명 건축허가(소규모 건축물)
민원사무내용 건축허가
담당자 건축허가1,2팀 최종수정일 2023-11-20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허가민원과) → 실무종합심의및관계기관협의(허가민원과)
→ 결재(시장) → 결과통보(허가민원과)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건축허가 신청서 1부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 부
○기본설계 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1부
○건축법 제8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 하도록 하고 있는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는것에 한함)
-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허가 또는 신고
-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허가(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
한한다)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 설치허가
-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
-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
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제출처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처리기간 7일~50일
수수료 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실무종합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허가 심사 기준
- 건축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정확 여부 검토
- 설계도면 첨부서류, 건축사의 현장조사, 허가조서등 구비서류 확인
- 건축법 및 관련규정 부합 여부 검토
- 관련 인.허가 부서에 협조 의뢰 항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처리기간
- 7층이상 10층미만 또는 1천㎡이상 또는 5천㎡미만 건축물 : 7일
- 10층이상 16층미만 도는 5천㎡이상 3만㎡미만 건축물 : 10일
- 16층이상 또는 3만㎡이상 건축물 : 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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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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