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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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수도과 | 연락 | 055-330-2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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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상수도 사용료 가구분할 신청 | ||
민원사무내용 | 1개의 수도계량기로 주민등록된 1세대 이상 가구가 수도를 사용할 경우 신청(수도업종 중 일반용, 일반겸업용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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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현아 | 최종수정일 | 2024-03-08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접수( 주민등록세대수 열람)-확인 후 적용납기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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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반드시 독립취사를 하여야 하며,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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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 수도과에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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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주소지 읍면동에서 세대수 열람내역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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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김해시수도급수조례제31조제2항 및 동조례시행규칙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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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은 요금 고지서가 분할 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며 요금 계산방법의 차이로
여러세대가 하나의 계량기를 통해 사용함으로써 발생하게되는 높은 단계 적용을 방지 하는 민원 처리 방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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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별지 제8호서식(27조가구분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