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인재육성지원과 | 연락 | 055-330-6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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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신청 | ||
민원사무내용 | 작은도서관을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김해시청 인재육성지원과로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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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세환 | 최종수정일 | 2024-01-26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제출(민원)→현지확인(담당자)→등록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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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사서·시설·도서관자료 명세서(첨부자료 양식) 2. 건축물대장 도면 (건축물대장 도면상 작은도서관 표시) 3. 1,000권이상 도서의 목록(※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가 포함된 도서목록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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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청 인재육성지원과 도서관지원팀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김해시 작은도서관 관리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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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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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도서관법 제36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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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문화체육관광부 운영 작은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http://www.smalllibrary.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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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16호서식] 공공도서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도서관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7호서식]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도서관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