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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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연락 | 055)330-2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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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 ||
민원사무내용 |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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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환경정책과 수질보전팀 정다인 | 최종수정일 | 2024-01-24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접수→서류검토→현지확인→결재→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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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3.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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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허가민원과 | 처리기간 | 7일(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40일) |
수수료 | 30,000원(허가), 15,000원(변경허가 및 신고)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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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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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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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별지 제15호서식]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