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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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연락 | 055-330-4723 / 4724 / 4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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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행위허가(신고), 사용검사 | ||
민원사무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신고), 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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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공동주택관리담당 김주경, 최관호, 이희수 | 최종수정일 | 2024-01-17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 행위허가(신고) 신청 → 행위허가(신고)증명서 교부 → 공사 → 사용검사 신청 → 사용검사필증 교부
❍ 행위허가(신고), 사용검사 상세 흐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새움터, 민원소통과)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공동주택과 담당자) → 결재(공동주택관리과장) → 필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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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한다) 나.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해당 건출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 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 또는 증설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증설의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서류로 한정한다) 나.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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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공동주택관리팀(공동주택과), 세움터(인터넷건축행정), 민원소통과(민원접수) | 처리기간 | 행위허가(신고) : 10일, 사용검사 : 15일(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7일) |
수수료 | 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행위허가(신고), 사용검사에 대하여 관계법령 검토 및 필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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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1. 행위허가(신고) 및 사용검사 신청 전 해당 동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세움터로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 후 연락을 주시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제출서류를 꼭 확인하시고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행위허가(신고)하여 증명서 발급 뒤 공사를 진행하시고 공사 완료 후 반드시 사용검사를 받으셔야 해당 행위가 완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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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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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 행위허가신청서.hwp [별지 제7호서식] 행위신고서.hwp [별지제10호서식]사용검사신청서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