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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3월 30일(토) 오전 12시 32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보통미세먼지 68 ㎍/㎥
  • 보통초미세먼지 25 ㎍/㎥
  • 보통오존농도 0.058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2월말 기준)
55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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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위허가(신고), 사용검사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행위허가(신고), 사용검사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연락 055-330-4723 / 4724 / 4725
민원명 행위허가(신고), 사용검사
민원사무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신고), 사용검사
담당자 공동주택관리담당 김주경, 최관호, 이희수 최종수정일 2024-01-17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행위허가(신고) 신청 → 행위허가(신고)증명서 교부 → 공사 → 사용검사 신청 → 사용검사필증 교부

❍ 행위허가(신고), 사용검사 상세 흐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새움터, 민원소통과)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공동주택과 담당자) → 결재(공동주택관리과장) → 필증 교부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한다)
나.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해당 건출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 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 또는 증설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증설의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서류로 한정한다)
나.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제출처 공동주택관리팀(공동주택과), 세움터(인터넷건축행정), 민원소통과(민원접수) 처리기간 행위허가(신고) : 10일, 사용검사 : 15일(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7일)
수수료 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행위허가(신고), 사용검사에 대하여 관계법령 검토 및 필증 발급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1. 행위허가(신고) 및 사용검사 신청 전 해당 동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세움터로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 후 연락을 주시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제출서류를 꼭 확인하시고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행위허가(신고)하여 증명서 발급 뒤 공사를 진행하시고 공사 완료 후 반드시 사용검사를 받으셔야 해당 행위가 완료됩니다.
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행위허가신청서.hwp
[별지 제7호서식] 행위신고서.hwp
[별지제10호서식]사용검사신청서1.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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