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20일(토) 오후 12시 57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나쁨미세먼지 114 ㎍/㎥
  • 나쁨초미세먼지 36 ㎍/㎥
  • 보통오존농도 0.034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3월말 기준)
555,437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연락 055-330-2466
민원명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민원사무내용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및 마을회관 등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의 별지 제32호 포획허가 신청서를 상시 비치

. 포획허가 신청서에 이장의 피해확인 서명

. 포획허가 신청서 작성 시 어려운 노약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

. 담당자가 대신 작성하고 이장확인 서명을 피해조사 시 받을 것
담당자 환경정책과 화포천습지팀 박광빈 최종수정일 2024-01-24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포획계획 수립(수렵인 선발) → 허가증 발급 → 허가증 교부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자력포획(총기) 신청 :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수렵보험증권 사본, 포획허가 장소 소유주 증빙서류 제출
- 포획틀 임대 신청 : 포획틀 임대 신청서
제출처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의 피해현황 신속히 조사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조사 시 피해가 경미한 경우 포획허가보다는 기타 방법에 의한 피해방지책을 강구

- 총기포획 허가신청의 경우 피해조사 시 관할경찰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포획허가 여부 협의
관계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등)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