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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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연락 | 055-330-2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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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 ||
민원사무내용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및 마을회관 등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의 별지 제32호 포획허가 신청서를 상시 비치
. 포획허가 신청서에 이장의 피해확인 서명 . 포획허가 신청서 작성 시 어려운 노약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 . 담당자가 대신 작성하고 이장확인 서명을 피해조사 시 받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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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환경정책과 화포천습지팀 박광빈 | 최종수정일 | 2024-01-24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포획계획 수립(수렵인 선발) → 허가증 발급 → 허가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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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자력포획(총기) 신청 :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수렵보험증권 사본, 포획허가 장소 소유주 증빙서류 제출
- 포획틀 임대 신청 : 포획틀 임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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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의 피해현황 신속히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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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조사 시 피해가 경미한 경우 포획허가보다는 기타 방법에 의한 피해방지책을 강구
- 총기포획 허가신청의 경우 피해조사 시 관할경찰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포획허가 여부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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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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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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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