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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26일(금) 오전 0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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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인구 (2024년 3월말 기준)
55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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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연락 055-330-2746
민원명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민원사무내용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해산 및 사망하여 비용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담당자 이가희 최종수정일 2023-01-18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1. 비관할지 신청(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문서이관(비관할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접수(시청 생활보장과), 처리 --> 급여 지급
2. 관할지 신청(수급자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접수(시청 생활보장과), 처리 --> 급여 지급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해산급여 : 신청서, 출산증명서(출생신고를 한 경우 필요 없음),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산모수첩 제출),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사실확인서 첨부하여 신청

장제급여 : 신청서, 사망진단서(사망신고를 한 경우 필요 없음), 장제를 치른 영수증 제출
제출처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전국단위 신청) 처리기간 없음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지급결정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없음
관계법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7조, 제18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해산장제급여 신청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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