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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20일(토) 오후 0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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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미세먼지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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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오존농도 0.052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3월말 기준)
55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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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물납신청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개발부담금 물납신청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연락 055-330-3753, 3756
민원명 개발부담금 물납신청
민원사무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개발부담금을 토지 또는 건축물로 하는 납부[이하 "물납(物納)"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작성 제출하여야 함.
담당자 지가조사팀 박상훈, 김민지 최종수정일 2024-01-19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검토(물납 적정성 검토)- 물납인정여부 결정 통보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물납신청서 1부.
- 첨부서류
1. 물납토지 가액 또는 물납건축물 가액 산출 근거
2. 차액 산정 근거
제출처 김해시 토지정보과 처리기간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물납하려는 토지 및 건축물 가액등 물납적합여부 검토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8조)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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