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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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 | 055-330-3753, 3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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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개발부담금 물납신청 | ||
민원사무내용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개발부담금을 토지 또는 건축물로 하는 납부[이하 "물납(物納)"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작성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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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지가조사팀 박상훈, 김민지 | 최종수정일 | 2024-01-1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검토(물납 적정성 검토)- 물납인정여부 결정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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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물납신청서 1부.
- 첨부서류 1. 물납토지 가액 또는 물납건축물 가액 산출 근거 2. 차액 산정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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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 토지정보과 | 처리기간 | 처리기간 30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물납하려는 토지 및 건축물 가액등 물납적합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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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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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8조)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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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