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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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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신청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신청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연락 055-330-3753, 3756
민원명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신청
민원사무내용 관련법에 의거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 신청할 수 있음.
담당자 지가조사팀 박상훈, 김민지 최종수정일 2024-01-19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연기신청서 접수 - 검토 - 납부기일 연기 허가 여부 결정 통보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개발부담금 납부기일 연기 신청서
- 납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처 김해시 토지정보과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법규에서 정하는 납부 연기사유가 적정한지 여부 검토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0조)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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