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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20일(토) 오후 08시 13분

날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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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수확률 60%
  • 보통미세먼지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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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오존농도 0.052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3월말 기준)
55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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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래가격 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거래가격 신고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연락 055-330-3753, 3756
민원명 거래가격 신고
민원사무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실제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부과개시시점 지가로 인정 받고자하는 경우 부과예정통지받은후 15일이내 거래가격 신고 가능.
담당자 지가조사팀 임범철, 김민지 최종수정일 2022-10-06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고서접수- 서류검토-부과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의뢰-개발부담금 재산정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거래가격 신고서
2. 매입증서 등 매입 가액 또는 취득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으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접수일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을 갈음합니다.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신고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의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일을 기준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증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증명합니다)
다. 「공증인법」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사서증서의 인증일을 기준으로 증명합니다)
제출처 김해시 토지정보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신청서 적정성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부과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의뢰 및 개발부담금 재산정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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