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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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 연락 | 330-3543,330-3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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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 ||
민원사무내용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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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교통정책팀 정연미, 주미나 | 최종수정일 | 2023-01-1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인 민원서류 접수 → 검토 → 처리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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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 양수(합병)신고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원본)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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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리기간 | 신고 후 10일 | |
수수료 | 12,000원 | ||
기타비용 | 12,000원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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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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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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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80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양도ㆍ양수¸ 합병).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