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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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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연락 330-2796, 2797
민원명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민원사무내용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담당자 환경정책과 수질보전팀 윤효연, 김민주 최종수정일 2023-07-26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처 허가민원과 처리기간 처리기한 설치허가: 7일,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수수료 설치허가: 10000원, 변경허가: 5000원, 변경신고: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나.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같은 시·군·구에서 영 제6조에 따라 동일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라.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변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나.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다.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마.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바.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사.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아.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5.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관계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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