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도계량기시험청구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수도계량기시험청구
담당부서 수도과 연락 330-3887, 330-3909
민원명 수도계량기시험청구
민원사무내용 수도계량기 이상시 수도사용자가 신청
담당자 김병희, 허혜민 최종수정일 2023-07-29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급수관리1,2팀)-계량기철거-계량기시험의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시험결과 통보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수도계량기 시험청구서1부
- 수도계량기 검사에 필요한 제경비
제출처 수도과 처리기간 시험청구일로부터 1달~2달 정도
수수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시험수수료 + 왕복택배비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계량기 시험의뢰 접수후 2-3일이내 방문하여 계량기
교체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시험청구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결과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보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시험결과 계량법상의 사용공차
를 초과하는 경우 2개월분의 사용요금에 대하여 환불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처리
관계법규 - 김해시수도급수조례 제32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첨부파일 별지_제9호서식_[12조(수도계량기_시험_청구)][1].hwp
계량기_검사_확인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