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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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수도과 | 연락 | 330-3887, 330-3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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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수도계량기시험청구 | ||
민원사무내용 | 수도계량기 이상시 수도사용자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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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병희, 허혜민 | 최종수정일 | 2023-07-2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급수관리1,2팀)-계량기철거-계량기시험의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시험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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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수도계량기 시험청구서1부 - 수도계량기 검사에 필요한 제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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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수도과 | 처리기간 | 시험청구일로부터 1달~2달 정도 |
수수료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시험수수료 + 왕복택배비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계량기 시험의뢰 접수후 2-3일이내 방문하여 계량기 교체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시험청구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결과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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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시험결과 계량법상의 사용공차 를 초과하는 경우 2개월분의 사용요금에 대하여 환불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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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 김해시수도급수조례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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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별지_제9호서식_[12조(수도계량기_시험_청구)][1].hwp 계량기_검사_확인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