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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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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수도과 연락 330-3887
민원명 저수조청소업개설신고
민원사무내용 저수조청소업을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담당자 김병희 최종수정일 2023-07-29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허가민원과)-검토및사무실 장비확인-면허세납부(세무과)-신고필증 교부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저수조청소업신고서
- 부동산임대계약서
- 재직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건축물대장
- 인력보휴현황 및 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제출처 허가민원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신고필증 교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수도법 제21조의2의 저수조청소업개설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첨부파일 저수조.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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