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20일(토) 오전 11시 56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나쁨미세먼지 114 ㎍/㎥
  • 나쁨초미세먼지 36 ㎍/㎥
  • 보통오존농도 0.034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3월말 기준)
555,437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연락 055)330-4801, 055)330-3701
민원명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민원사무내용 건축법 제14조
담당자 건축허가1,2팀 최종수정일 2023-11-20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허가민원과) → 실무종합심의및관계기관협의(허가민원과)
→ 결재(시장) → 결과통보(허가민원과)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허가시
- 용도변경신고 신청서 및 허가서 1 부
- 외국인이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토지 용도변경 허가증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1부.
- 소방설비 도면 2부
- 기타 용도변경으로 인한 복합민원처리에 필요한서류(해당사항이 있는것에 한함)
ㆍ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ㆍ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ㆍ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ㆍ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
ㆍ공해배출시설 허가 신청서

○사용승인시(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1부
- 건축법 제18조제4항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당해 각법령에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는경우에 한함)
ㆍ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제출처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처리기간 null
수수료 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실무종합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허가 심사 기준
- 건축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정확 여부 검토
- 설계도면 첨부서류, 건축사의 현장조사, 허가조서등 구비서류 확인
- 건축법 및 관련규정 부합 여부 검토
  (용도지역(지구)상 용도변경 가능여부 검토,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차장 추가설치 의무발생 여부 검토 등)
- 관련 인.허가 부서에 협조 의뢰
- 허가후 해당 동사무소 및 관련부서에 허가 통보
○사용승인 심사기준
- 사용승인 신청서 기재사항 검토
- 현황도면,건축사의 건축물 사용승인을위한 검사조등 구비서류 확인
- 관련부서 협의사항 검토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