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연락 | 055)330-4801, 055)330-3701 |
---|---|---|---|
민원명 |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건축법 제14조 |
||
담당자 | 건축허가1,2팀 | 최종수정일 | 2023-11-20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허가민원과) → 실무종합심의및관계기관협의(허가민원과)
→ 결재(시장) → 결과통보(허가민원과) |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허가시 - 용도변경신고 신청서 및 허가서 1 부 - 외국인이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토지 용도변경 허가증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1부. - 소방설비 도면 2부 - 기타 용도변경으로 인한 복합민원처리에 필요한서류(해당사항이 있는것에 한함) ㆍ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ㆍ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ㆍ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ㆍ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 ㆍ공해배출시설 허가 신청서 ○사용승인시(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1부 - 건축법 제18조제4항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당해 각법령에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는경우에 한함) ㆍ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
||
제출처 |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 처리기간 | null |
수수료 | 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실무종합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허가 심사 기준 - 건축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정확 여부 검토 - 설계도면 첨부서류, 건축사의 현장조사, 허가조서등 구비서류 확인 - 건축법 및 관련규정 부합 여부 검토 (용도지역(지구)상 용도변경 가능여부 검토,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차장 추가설치 의무발생 여부 검토 등) - 관련 인.허가 부서에 협조 의뢰 - 허가후 해당 동사무소 및 관련부서에 허가 통보 ○사용승인 심사기준 - 사용승인 신청서 기재사항 검토 - 현황도면,건축사의 건축물 사용승인을위한 검사조등 구비서류 확인 - 관련부서 협의사항 검토 |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관계법규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