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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허가민원과 연락 055)330-4773, 330-3718
민원명 토사채취 및 채석허가
민원사무내용 산지관리법 제25조
담당자 개발행위허가1,2팀 최종수정일 2023-11-20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현지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나.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바.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아.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차.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쳥: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다. 사업구역의 경계부터 반경 300m 안에 있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출처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처리기간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30일,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10일
수수료 1. 토석채취허가신청
기타비용 면허세 6,000~18,000원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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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별지 제16호서식] 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 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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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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