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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20일(토) 오후 08시 26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보통미세먼지 39 ㎍/㎥
  • 좋음초미세먼지 12 ㎍/㎥
  • 보통오존농도 0.052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3월말 기준)
55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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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연락 055)330-4776. 330-3718
민원명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
민원사무내용 농지전용허가나 협의 또는 신고에 의하여 당초의 전용목적대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전용목적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받는 허가사무
담당자 개발행위허가1, 2팀 최종수정일 2024-02-21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① 용도변경승인 신청
② 용도변경승인여부 결정통보 - 승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결정통지
③ 승인서 교부 (농지 조성비 납부확인 후 교부)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신청서
○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① 전용목적,
② 사업시행자
③ 사업시행기간(착수시기, 준공예정시기)
④ 시설물배치도(농지전용면적의 적정여부 확인에 필요)
⑤ 자금소요 및 조달방안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판단에 필요 -사업 착수에서 준공까지 소요자금조달방안 특히 농지보전부담금 확보 계획)
⑥ 시설물 관리운영계획( 토지의 용도지역별 허용행위, 조성비 감면대상 및 불법용도 변경가능성, 전용면적의 적정 여부 등 확인 - 공장의 경우 사용되는 원료 , 창고인 경우에는 보관 대상 물품 등 명시)
⑦ 계획시설물의 환경오염정도 (농지전용허가제한 시설여부 검토에 필요)
○ 전용하고자하는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 사용승락서 또는 사용승락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 법원경락에 의한 사용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지상권이 있을 경우 지상권자의 사용승락을 받아야 함
○ 지적도등본(축척3,000분의1 이상) 및 지형도 (축척25,000분의1 이상)-전용허가 권한이 시장인 경우 생략가능))
○ 피해방지계획서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① 농업기반시설 및 대체도로가 폐지되는 경우 - 대체시설 설치계획 제출
② 농업기반시설또는 도로의 파손우려가 있거나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 손괴방지시설 설치계획, 대체시설 설치계획, 토사유출 방지계획 수립
③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유해한 물질(폐수, 분진, 매연, 가스 등)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
- 정화시설 설치계획 또는 영농피해방지계획 등제출
○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제출처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처리기간 17일
수수료 김해시 수입증지 5,000원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
○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개량시설, 도로폐지에 따른 대체시설 및 토사유출 폐수
배출시 피해방지계획 타당성 여부
○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사항
○ 사업계획서 전용목적, 적정면적, 사업시행기간, 시설물 배치도,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검토
○ 관계법령 저촉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환경관련법 등)
○ 농지전용허가 및 용도지역 행위제한 검토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하는 기간은 아래 기산일로부터 5년간임
- 당해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날 또는 건출물대장에 등재된 날
- 준공이라는 행정절차가 필요없는 시설이나 부지는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
○ 농업진흥지역안은 농지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된 후 5년이 경과 하더러도 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이외의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관계법규 ○ 농지법 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
○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법시행령 제74조(수수료)
○ 농지법시행규칙 제52조(용도변경 승인신청시 구비서류)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55호서식]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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