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20일(토) 오전 05시 57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나쁨미세먼지 98 ㎍/㎥
  • 보통초미세먼지 31 ㎍/㎥
  • 보통오존농도 0.032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3월말 기준)
55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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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허가 취소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농지전용허가 취소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연락 055)330-4776. 330-3718
민원명 농지전용허가 취소
민원사무내용 ○본인의사에 의한 취소
담당자 개발행위허가1,2팀 최종수정일 2024-02-21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본인의사에 의한 취소
① 허가취소요청
② 취소결과 통보 - 농지조성비 환급사유발생시 환급

○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하는 취소
① 허가 받은 자에게 허가의 취소가 있을 것임을 통보
② 허가 받은 자의 의견진술(서면, 구두로 의견진술)
③ 처분 및 결과통보(농지보전부담금 환급사유발생시 환급)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취소신청서(농지법시행규칙 별지 54호서식)
- 취소사유 및 취소내역
- 허가증(신고증)
- 인감증명
제출처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허가의취소
○ 관계공사의 중지,조업의 중지
○ 사업규모의축소 및 사업계획의 변경
○ 원상회복명령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직권취소사유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
-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는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2년 이상 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목적사업 착수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허가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등 농지법 제3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규 ○ 농지법제 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54호서식]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전용신고철회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농지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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