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국가유공자(1~7급) (고엽제,광주민주화 포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시각장애인 1~4급)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4~6급) (시각장애인 5, 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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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 공동명의 | 본인명의 | 공동명의 | 본인명의 | 공동명의 | |
취득세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부과 | 부과 |
자동차세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부과 | 부과 |
지역개발공채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관련규정
장애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경상남도 도세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18세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
※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및 제17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