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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 기준

구분, 국가유공자(1~7급)(고엽제,광주민주화 포함)(본인명의, 공동명의), 장애인 1~3급(시각장애인 1~4급)(본인명의, 공동명의), 장애인 4~ 6급(시각장애인 5, 6급)(본인명의, 공동명의)의 항목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 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국가유공자(1~7급)
(고엽제,광주민주화 포함)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시각장애인 1~4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4~6급)
(시각장애인 5, 6급)
본인명의 공동명의 본인명의 공동명의 본인명의 공동명의
취득세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부과 부과
자동차세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부과 부과
지역개발공채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 본인 + 배우자 및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감면 해당 자동차 -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한함
    • 7인승미만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2,000CC초과 차량은 공채만 면제)
    • 7~10인용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지참서류 : 국가유공자증 및 장애인복지카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취득세 감면 후 유의사항 : 1년이내 매도하거나 공동등록자와 세대를 분리할 경우 감면세액 전액 추징

※ 관련규정
장애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경상남도 도세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다자녀가정에서 취득하는 자동차 감면

18세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

  • 감면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취득세액 140만원 한도로 감면)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지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배우자,자녀 모두 확인되는 경우)
  • 취득세 감면 후 유의사항 : 1년이내 매도할 경우 감면세액 전액 추징
  • 감면금액 : 감면세액 200만원 초과시 85%를 감면(전체세액의 15%는 과세)

※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및 제1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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